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기본 금액 자체는 전국 공통이지만, 어떤 구역으로 잡히는지(어린이보호/소화전 등)와 단속 방식(주민신고/CCTV/현장)에 따라 지역별로 체감 차이가 큽니다. 기준만 알면 억울한 납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역별 금액보다 먼저 전국 공통 기준부터 확인
주정차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 별표 기준으로 운영돼 일반지역/소화전 5m/보호구역처럼 구역이 바뀌면 금액이 바로 달라집니다. 승용차는 일반 4만원, 승합/대형은 일반 5만원이 기본입니다.
- 승용(4톤 이하 화물 포함): 일반 4만원 / 소화전 8만원 / 어린이 12만원
- 승합/대형(4톤 초과 등): 일반 5만원 / 소화전 9만원 / 어린이 13만원
지역이 아니라 단속구역 기준으로 과태료 금액이 바뀝니다.
지역별로 달라지는 건 단속 운영과 적용 구역
실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같은 주정차라도 어떤 구역으로 찍혔는지를 놓치는 겁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시간대(통상 08~20시) 적용이 핵심이고,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처럼 지자체가 지정 및 표지한 구간도 금액이 달라집니다. 게다가 주민신고제 운영 구역/시간은 지역 안내에 따라 달라 체감 차이가 납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일반의 3배 수준으로 상향(승용 12만원)
-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별도 금액(승용 8만원 등)
- 주민신고제: 신고 가능 유형/시간이 지역 공지로 달라짐
2시간 이상/견인/자진납부 감경이 진짜 차이
대부분 이 지점에서 실수합니다. 같은 장소에 2시간 이상 정차로 잡히면 괄호 금액처럼 가중 과태료가 적용될 수 있고, 일부 지자체는 의견진술 기간 내 자진납부 20% 감경이 있어 실제 납부액이 달라집니다. 또 견인 여부와 보관료는 지역 운영 기준에 따라 총비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 구분(승용 기준) | 기본 과태료 | 흔한 추가 포인트 |
| 일반지역 | 4만원 | 장시간(2시간↑) 가중 가능 |
| 소화전 5m | 8만원 | 안전위협 구간 엄격 |
| 어린이보호구역 | 12만원 | 시간대 적용 체크 |
|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 8만원 | 지정 구간 표지 확인 |
아래 글에서 과태료/범칙금/벌점/보험/세금/유지비를 한 번에 이어서 계산해두면, 이번 단속이 총비용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가 바로 정리됩니다.
👉 자동차 비용 총정리|보험/세금/과태료/유지비까지 한 번에 계산하기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
Q1. 주정차 과태료는 지역마다 금액이 완전히 다른가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다. 기본 금액은 법, 시행령 기준으로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체감 차이는 단속구역 분류와 운영 방식에서 생깁니다.
Q2. 어린이보호구역은 왜 유독 비싸나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는 일반도로 대비 3배 수준으로 상향돼 승용차 기준 12만원이 적용됩니다. 구역 표지와 시간대를 놓치면 비용이 크게 뜁니다.
Q3. 같은 곳에 오래 세워두면 과태료가 더 나오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동일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이면 가중 금액이 적용될 수 있으니, 단속 알림/표지 확인 후 즉시 이동하는 게 손해를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