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벌점은 사고 결과(사망/부상 정도)와 사고 후 조치(구호/신고/도주 여부)를 합산해 계산합니다. 상황에 따라 반감이나 제외 규칙도 적용돼서, 같은 접촉사고라도 벌점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 벌점은 결과 기준으로 먼저 산정합니다
교통사고 벌점은 인적피해의 정도로 기본점수가 정해지고, 피해자 수만큼 누적됩니다. 사고가 커질수록 벌점이 급격히 올라 면허정지(40점)까지 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물피사고는 무조건 벌점이 없다”로 단정짓는 건데, 사고 뒤 조치 불이행이면 별도 벌점이 붙습니다.
- 사망: 1명마다 90점
- 중상: 1명마다 15점(3주 이상 치료 진단)
- 경상: 1명마다 5점(3주 미만·5일 이상 치료)
- 부상신고: 1명마다 2점(5일 미만 치료)
감경/제외 조건을 모르고 계산하면 틀립니다
사고 벌점은 무조건 더하는 게 아니라, 감경/제외 규칙이 꽤 자주 적용됩니다. 대표적으로 불가항력 또는 피해자 명백 과실이면 행정처분을 안 하고, 차대 사람 사고에서 쌍방과실이면 벌점이 1/2로 감경됩니다. 또 처분받는 운전자 본인의 인적 피해는 벌점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제외: 불가항력, 피해자 명백 과실
- 감경: 차대 사람 + 쌍방과실 → 1/2
- 원칙: 차대 차는 “더 중한 위반행위자”에게만 적용
- 제외: 운전자 본인 부상은 벌점에 미반영
사고 후 조치 미이행 벌점이 추가로 붙습니다
대부분 이 지점에서 실수합니다. 사고 결과 벌점만 계산하고 도주, 구호조치 미이행 같은 조치 불이행 벌점을 빼먹는 겁니다. 물피사고라도 도주하면 별도 벌점이 붙고, 인피사고에서 조치를 안 하면 점수가 크게 늘어 면허정지로 직행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벌점 | 핵심 포인트 |
| 사망(인피) | 90 | 1명마다 누적 |
| 중상(인피) | 15 | 3주 이상 치료 |
| 경상(인피) | 5 | 3주 미만/5일 이상 |
| 부상신고(인피) | 2 | 5일 미만 치료 |
아래 글에서 벌점→면허정지→과태료/보험/유지비까지 비용 흐름을 한 번에 연결해두면, 사고 후 총비용 판단이 훨씬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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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부분 정리
Q1. 접촉사고(물피)만 나면 벌점은 0점인가요?
사고 결과가 물피만이면 인적피해 벌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도주, 신고 및 조치 불이행이 있으면 별도의 벌점이 붙어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Q2. 제 차에 같이 타고 있던 제가 다친 것도 벌점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벌점 산정에서 처분받는 운전자 본인의 인적 피해는 제외됩니다. 동승자나 상대방 피해는 벌점에 반영됩니다.
Q3. 차대 사람 사고에서 쌍방과실이면 벌점이 줄어드나요?
네. 차대 사람 교통사고에서 쌍방과실이면 벌점을 1/2로 감경합니다. 과실비율과 적용 여부가 핵심이라 사고 처리 단계에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