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 소멸은 처분벌점 40점 미만이면 최종 위반/사고일부터 1년 무위반, 무사고를 채우는 순간 적용됩니다. 날짜 계산을 잘못 잡으면 소멸됐다고 착각해 면허정지 구간을 넘기기 쉬우니 기준일을 정확히 잡으셔야 합니다.
소멸 조건은 40점 미만과 1년 무위반/무사고
벌점은 계속 누적만 되는 게 아니라,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면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1년간 위반, 사고가 없을 때 소멸됩니다. 핵심은 벌점이 생긴 날이 아니라 가장 마지막 위반/사고일을 기준으로 1년을 다시 세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실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중간에 작은 위반이 하나라도 있으면 1년 카운트가 초기화되는 점입니다.
- 처분벌점 40점 미만: 1년 무위반/무사고 시 소멸
- 기준일: 최종 위반일/사고일(가장 최근 날짜)
- 중간 위반/사고 발생: 1년 카운트 재시작
실제 적용 시점은 만 1년 충족 순간입니다
소멸은 최종 위반/사고일로부터 1년 경과가 기준이라, 달력으로 대충 다음 해 같은 달로 잡으면 틀리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2월 5일 위반이면, 2027년 2월 5일에 1년이 됩니다. 대부분 이 지점에서 실수를 많이 하는게, 소멸을 기대하고 방심했다가, 만 1년 되기 전에 단속 1건이 추가되면 소멸이 밀리고 위험 구간이 유지됩니다.
- 같은 날짜 기준으로 만 1년 충족 여부 판단
- 1년 채우기 전 추가 위반/사고: 소멸 요건 다시 시작
- 소멸은 처분벌점 40점 미만일 때만 적용
누산점수는 소멸이 기록 삭제로 생각하면 손해
소멸은 처분벌점 기준이고, 별도로 벌점은 위반/사고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 누산 관리됩니다. 즉, 소멸이 됐다고 해서 모든 계산이 사라지는 느낌으로 접근하면 위험합니다. 가장 많이하는 실수는 처분벌점과 누산점수를 섞어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아래처럼 나누면 보시면 됩니다.
| 구분 | 관리 기준 | 실제 의미 |
| 처분벌점 | 40점 미만이면 1년 무위반·무사고 시 소멸 | 면허정지 판단에 직결 |
| 누산점수 | 위반/사고일 기준 3년 누산 관리 | 면허취소(1·2·3년 기준) 판단 |
벌점 소멸 타이밍을 정확히 잡아야 과태료/범칙금 선택에서도 손해를 줄입니다. 아래 아래 글에서 자동차 비용(세금/과태료/보험/유지비)을 한 번에 합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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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부분 정리
Q1. 벌점은 무조건 1년 지나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일 때,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1년간 무위반, 무사고여야 소멸됩니다.
Q2. 1년 채우는 중에 단속 1건이 더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그 순간부터 기준일이 바뀝니다. 가장 최근 위반/사고일이 최종일이 되면서 1년 카운트가 다시 시작됩니다.